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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은 왜! 태블릿PC를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제외했나?※

작성자
joy365
작성일
2018.01.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8
내용

아래는 한국경제신문의 고윤상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사실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잘 쓴 글입니다.


그래도 언론계에 이런 양심있는 기자들이

드물게 몇명씩 보이는 것 같아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고,

그 아래 글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출입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사는 썼지만, 미처 다 담지 못한 그 뒷이야기 또는 그 배경 설명입니다.


헌재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른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4일 검찰이 태블릿PC를 감정했다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헌재 측에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태블릿PC의 진위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중 ‘국민 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의 단서가 바로 이 '태블릿PC'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신의 한수’라 평가합니다.


왜 신의 한수인지 지금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태블릿PC같은 디지털 자료는 검찰에 오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엄청 어려운 용어 같아 보이지만 쉽게 말해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검찰은 태블릿PC를 넘겨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쳤을 텐데요. 여기서 다른 언론들이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5월 16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이 담겼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지털 증거를 두고 본인이 “내가 한 게 아니다”고 발뺌해버리면 이를 완전히 증명하지 않는 이상 증거에서 배제됐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으로부터 ‘지령’ 이메일을 받더라도 “그 이메일 계정은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다”고 발뺌하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이후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이 디지털 자료는 저 사람이 사용한게 맞는 것으로 감정결과 확인됐다”고 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최순실씨가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떤 디지털기기에 대해 본인이 내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3자인 전문가 검증만으로도 증거 채택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검찰과 국회측이 극구 태블릿PC를 숨기고 보여주진 않는 것은, 스스로 태블릿PC를 공개하는 것이 법리와 여론, 양쪽 모두에 불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고윤상 기자의 분석이다.)


자, 이제 좀 이상하죠?

그럼 검찰은 왜! 그 중요한 태블릿PC를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뺐느냐?


형사소송법도 개정한 마당에 전문가의 감정결과를 넣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검찰의 아픈 곳을 찌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태블릿PC 감정결과에 ‘태블릿PC 실제 사용자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만일 감정을 안했더라면?

검찰은 “그토록 중요한 증거물의 감정조차 하지 않은 채 일을 이렇게 벌인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받게 됩니다. 결국 태블릿PC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여론은 급격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단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였다는 것을 눈치챈 듯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국회측 대리인단은 검찰 수사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언론들은 검찰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서야 쓸 수 없는 내용을 번갈아가며 단독으로 터뜨리고 있습니다.


헌재 심판은 법리싸움이기 이전에 여론전입니다. 헌재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글 출처: Yunsang Ko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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