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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수사권상 둘의 관계는 위계에 의한 종속적 지시관계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유 :
1. 한국경찰은 지역자치경찰이 아닌 국가차원의 단일조직인데다 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수사권독립시 거대조직을 이용한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크다.
2. 한국은 권위주의통치가 오래 지속되어 검찰와 경찰이 대등하고 독립된 수평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에 기득권층의 거부감이 크고, 형사관련 입법의 경우 국회 내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3.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이승만독재까지 고문, 불법체포, 양민학살, 선거부정 개입, 친일경력 등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 1954년 9월 23일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사법경찰관도 체포영장(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이 있었으나,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9월 1일 박정희 군부가 이 권한도 박탈했다.
일본
수사권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대등하고 독립된 협력관계이다.
검사의 수사지휘는 일반적 지시(제193조제1항: 수사서류양식 등), 일반적 지휘(제193조제2항: 일반적 조정권 - 예. 2개 이상의 수사기관이 동일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한국처럼 개개의 사건 수사를 직접 지시하는 구체적 지휘는 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보조를 요구하고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있다.(제194제3항: 보조명령 - 무장, 훈련된 경찰관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업무의 보조 요구) 검찰의 수사는 제한적, 보충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미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보조명령을 할 수 없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89조 경찰관은 각각 다른 법률 또는 국가공안위원회(☞중앙경찰위원회)나 도도부현공안위원회(☞광역시도경찰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범인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191조 검찰관(☞검사)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② 검찰사무관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
제192조 검찰관과 도도부현공안위원회 및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제193조 검찰관은 그 관할구역 내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수사에 관해 필요한 일반적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지시는 적정한 수사, 그 밖에 공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을 정함으로써 행한다.
② 검찰관은 그 관할 구역 내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해 수사협조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지휘를 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이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직원을 지휘하여 수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사법경찰직원은 검찰관의 지시 또는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유 :
1. 일본경찰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지역자치경찰이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안위원회가 갖추어져 있다. 반면, 검찰은 국가(중앙정부)조직이다. 검찰의 간섭과 경찰의 예속은 비민주적 권위주의 통치를 불러오게 된다.
2. 일본경찰제도는 제2차세계대전 패전 후 미국의 군정기에 군국주의적 통치시스템 개조의 일환으로 미국식 수사제도가 이식되어 전면 개혁되었다.
3. 전후 일본 검찰은 대형 경제 범죄나 정치권 비리 사건 등 소위 '특수부 수사'만을 직접 수사하고, 통상의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을 수사기관으로,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여기며 공소 제기와 공판 유지의 관점에서만 제한적, 보충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경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이므로, 사법경찰관에게도 검사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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