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단독] 헌재,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 이달 선고
[앵커]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법률인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31일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헌재 심판대 위에 사건이 오른 지 무려 3년 만입니다.
이재동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2013년 12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으로 서울북부지법이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계형 등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찬성론과 성은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헌재는 지난해 공개변론까지 열며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그리고 헌재는 마침내 오는 31일 오후 2시 성매매특별법 처벌 조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마친 헌재는 결정문 초본을 완성한 후 마지막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게 되면 2004년 만들어진 성매매특별법 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재는 지난해 2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는 등 최근 변화된 사회 가치관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헌재의 이번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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