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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군정령 제 194호 6조(1948년)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

작성자
rora
작성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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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
내용

[1]. 미군정령 제 194호 6조(1948년)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

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 필자 주 1). 위에서 급이란 급(及)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인 (주)낱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것으로, '그리고', '그 밖에', '또'의 의미를 나타낸다. "및'으로 순화.   


 

[2]. 군정법령 제 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

[시행 1948.5.17.] [군정법령 제194호, 1948.5.17., 제정]


  본 영은 향교 재산의 유효 적절한 운용을 기함으로써 목적함.

  본 영에 있어 향교 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야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일체 재산을 지칭함.

  향교 재산은 본 영에 의하지 않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처분에 관한 일체 행위를 하지 못함.

  향교 재산은 도별로 재단 법인을 설립함.

향교 재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급 향사용 기구는 기본 재산으로 함.

현금 기타 동산은 당해 재단의 유동 재산으로 함.

  향교 재단은 도내 소재의 각 문묘를 유지하며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을 경영하야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도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

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의 경영

  향교 재단은 매년도 재산 수입에서 그 금액의 백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백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 대학에 각각 그 유지를 위하야 해 유지 재단에 납부함을 요함.

  향교 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을 위하야 전조에 규정한 금액 급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경비의 백분의 80 이내를 충용하여야 함.

  종래의 향교 재산 관리자는 본 영 시행일 현재의 향교 재산 목록과 현금 급 현품을 본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소관 도지사의게 제출함을 요함.

  도지사는 종래의 향교 재산 관리자로부터 향교 재산 목록과 현금 급 현품을 수령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상세 사항을 문교부장의게 보고함을 요함.

  도지사는 본 영 시행 후 40일 이내에 본 영 급 현행 법령에 의거하야 향교 재단의 설립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완료케 함을 요함.

  향교 재단 설립에 관하야는 이사의 수를 7인 내지 15인으로 하되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로 하여금 선정케 함. 단, 이사 1인은 도지사의 추천하는 도 공무원으로 함.

  본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는 적법한 것에 한하야 본 영에 의한 향교 재단이 차를 승계함.

  향교재산관리규칙(1919년 6월 29일부 총령 제91호) 급 지방문묘규정(1945년 5월 14일부 총령 제110호)은 본 영 시행 20일 후 기 효력을 상실함.




[3]. 성대 역사에  나타나는 재단법인 성균관대학과, 재단법인 성균관의 관계. 


성대역사/상징


.  성대 발자취


 1953. 6

미군정법령 제194호에 의거, 각도 향교재단의 재산을 거출하여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재단법인 성균관에 병합, 재단을 확충하다.


[4]. 법률 제 958호, 향교재산법[시행 1962.1.10.]


①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의 유지

...


@ 향교재산법

[시행 1962.1.10.] [법률 제958호, 1962.1.10., 제정] 




  본법은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

  ①향교재산은 도(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향교재산중 토지, 건물등 부동산 및 향사기구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현금 기타 동산은 이를 당해재단의 유동재산으로 한다.

  향교재산은 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제공처분을 할 수 없다.

  향교재단은 도내 소재의 각 문묘의 유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문화사업의 경영

②향교재단은 매년도 재산수입에서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위하여 그 유지재단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향교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을 위하여 전항에 규정한 금액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의 100분의 80이내를 교육 기타 교화사업에 충용하여야 한다.

  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중에서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향교재단은 그 설립할 때와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을 정하여 연도개시의 1월전에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예산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향교재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2조에 규정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

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입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3. 향교건물과 동대지의 용도변경과 그 용도를 제5조에 규정하는 향교재단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4. 향교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 이전, 제거 기타 중요한 변경행위 및 향교대지의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때

5. 향교건물 또는 향교대지를 제5조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향교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로서 등기된것중 각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문교부장관은 본법에 규정한 그 직권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호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8조에 규정하는 재산목록에 부실기재를 하였을 때

2. 본법에 규정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허위작성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을 태만하였을 때

2. 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였을 때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전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 대하여도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법률 제958호, 1962.1.1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47년 5월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에 대한 허가, 인가 기타의 처분 또는 신청, 신고 및 등기는 본법의 상당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향교재단은 본법 시행후 3월이내에 본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재단법인 성균관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


    성대 역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63. 10

    사립학교법 공포 시행에 따라 재단법인 성균관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하다.



    . 필자가 볼 때,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의 재원으로만 성균관대학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재원조달상의 법규만 그렇게 된것이지, 해방당시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환원하여, 제사는 성균관에서, 교육은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사교육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성균관대가 계승하여 온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6]. 1991년에 전권이 출간되었다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규정하는 성균관대. 두산백과에서 규정하는 성균관대. 그리고 서강대(교황윤허에서 시작됨). 


    1]. 미군정기 이후의 한국정부에서 조치한 내용(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간)으로, 정부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자료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학술적 서술내용.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설명.

    가. 한국학 중앙연구원(韓國學 中央硏究院).

    한국문화 및 한국학 제분야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설명자료임.

    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韓國民族文化 大百科辭典).

    ........
    발간된 경위를 보면,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 9628호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3월 1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편찬사업 담당부서를 두었으며, 1980년 4월 10일 제 1차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동안 3백여명의 편집진과 3천 8백여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1988년부터 시안본을 검토 수정하여 1991년에 전권이 출간되었고, 1995년에는 보유편이 28권으로 나왔으며, 일부 개정증보를 거쳐 2001년에 CD-ROM 개정증보판이 발간되었다. 200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온라인 서비스되고 있다...

     


    2).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


    이칭별칭

    성균관대, 성대

    • 유형

    단체

    • 시대

    현대

    • 성격

    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

    • 설립일시

    1398년

    • 설립자

    김창숙(金昌淑)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개설

    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갑오경장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성균관에 설치된 3년제 경학과()가 성균관대학교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시작이다. 성균관은 제향 기능을, 경학과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역사학·지리학·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도 부과되었다.

    그 밖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입·퇴학 절차, 각종 시험 및 학생의 특전, 학기제 채택 등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학교로의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권상실 뒤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으로 개편되어,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주로 문묘()의 제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1930년 경학원에 로 교명을 회복하였다.

    1946년 유림대회()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가 재단법인 학린사()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1953년 2월 종합대학인 성균관대학교로 승격되어 문리과대학·법정대학·약학대학의 3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의 편제를 갖추었고, 같은 해 6월 각 도의 향교재단()에서 재산을 기부함에 따라 재단법인을 성균관으로 확대해 개편하였다.

    1958년 야간대학을 설치하였으며, 1963년 재단법인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하였다. 1965년 삼성문화재단이 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가 1979년 1월 다시 봉명재단()이 학교의 운영을 맡게 되었고,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에 자연과학캠퍼스을 신축하였다.

    1981년 8월 자연과학캠퍼스에 이과대학·공과대학·농과대학·약학대학 등을 설치하였고, 같은 해 11월 교육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83년 11월 경영행정대학원을 경영대학원과 행정대학원으로 분리하고, 1987년 11월 유학대학원, 1990년 2월 산업과학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97년 3월 의과대학, 9월 의학연구소, 10월 디자인대학원, 12월 경영대학원을 신설하였으며, 1998년 1월 건학 600주년 공식기 게양 및 현판 제막식 행사를 거행하고, 도봉선수촌 신관을 준공하였다. 같은 해 4월 북한 고려성균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6월 교수업적 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 8월 도서관 100만 장서 확보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9월에는 건학 6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기념행사로 세계총장학술회의, 조선시대 성균관 재현행사, 동양학 학술회의, 연극공연, KBS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성균관대학교 600년사』를 발간하였다. 1999년 3월 자연과학캠퍼스에 의과대학 건물을 준공하고, 5월 법학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출처: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출판사들이 편찬하는 백과사전류에 나타난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학술적 서술내용들.

    1). 두산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

    成均館大學校


    • 사립

    • 특성

      종합대학

    • 개교일

      1398년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인문사회과학캠퍼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자연과학캠퍼스)

    • 교목

      은행나무

    • 면적(㎡)

      627,025

    • 홈페이지

      www.skku.ac.kr


    성균관은 고려 때부터 있었지만 조선 개국 후 1398년(조선 태조 7)에 현 명륜동 캠퍼스에 설립된 국립 최고학부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하여,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칙령으로 3년제 경학과(經學科)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이다. 경학과는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하되 역사·지리·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을 부과하여 근대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국권피탈 후 일제의 탄압으로 교육기능을 박탈당하고 경학원(經學院)으로 축소되었다. 1930년 민족의 교육열 고조로 일제는 부득이 명륜학원을 설립하였고, 1939년 명륜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 

    8.15광복이 되자 1946년 재단법인(현재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을 설립하고 정규 단과대학으로 발족하였으며, 초대학장으로 김창숙(金昌淑)이 취임하였다. 교훈은 인·의·예·지이다.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1979년 수원에 자연과학캠퍼스를 신축하였다. 1996년 11월에 삼성재단이 성균관대학교 재단을 인수하고 운영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하 생략.... 



    그리고 교육학사전이나, 종교학사전, 학습사전도 성균관대가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이라고 학술적의견을 가지고 있고, 성균관대와 제사기구인 성균관도 그렇게 일치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서강대는 교황윤허 대학으로 그 Royal대 역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1960년 2월 재단법인 한국예수회에서 서강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개교하였다. 1948년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의와 교황 비오(Pio) 12세의 윤허로 대학 설립이 기획되었고, 예수회 게페르트(Theodor Geppert) 신부의 주도로 1956년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발족되면서 대학의 설립에 이르게 되었다.

    초대 학장에 킬로렌(K. E. Killoren) 신부가 취임하였으며, 영어영문학과·사학과·철학과·수학과·물리학과·경제학과를 두었다. 1963년 독어독문학과·생물학과·경영학과를 신설하였다. 1964년 국어국문학과·화학과를 설치하고 제1회 졸업생 62명을 배출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학교법인 서강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출처:서강대학교[Sogang University, 西江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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