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박근혜 대통령께
제목; 국토교통부 잘못된 법적용을 감사하여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개혁하여주십시오
저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9회의 민원을 통하여 경험한 민생문제는 국토교통부 공원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복지부동 탁상행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신문고는 민원을 올려도 있서나 마나 무용지물임을 알고 계십니까?
저의 민원내용 (국민신문고 에 올린 민원 참조요망)
저가 살고 있는 곳은 재건축 주택 지역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저의 집을 주택조합에 매도하고 주변 가까운곳에 또다시 수입이 나오는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려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주하려는 주민입니다
저의 나이 70살에 노후 생계를 위해 지금처럼 수입이 나오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법원으로 부터 감정평가서를 받았는데 감정평가된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주변에 우리집과 같은 비슷한건물을 구입하려니 40% 반동가리 않되는 감정평가 금액이군요
저는 지금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하여 시공사에 60%의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1. 저의 집을 반동가리의40%집이 아닌 주변에 환경과 규모가 비슷한 크기의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도록 소개 시켜주시던가 저의 재산권을 지켜주십시오
2.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불공정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주십시오.
.
3 사업시공사와 감정평가사의 불공정 단합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감정평가된 감정평가서가 5% 이상 차이가 나면 감정평사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번감정평가된 감정평가를 다른감정 법인이 재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가제는 게편이라고
감정평가사들의 울타리 벽으로 인하여 5% 이내 에서 조정이 된다는 다른 감정평가사의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약60%을 저평가 받고 있는데 5%에서 조정이 된다면 나머지 55%는 시공사 에게 강도 약탈당하는것이 아닙니까?
* 국토교통부는 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조사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고
*법원에서는 감정평가된 평가서로 판결하는 곳이며 국토교통부에 조사의뢰한 전례가 없다고 조사의뢰를 기각시키고
* 관계기관인 창원시에서는 법원의 소송중인 사건은 창원시에서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려는 관계기관이 없습니다
.
국민이 재산을 강탈당하는데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을 보호하여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며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가인가요?
저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국민이 인간답게 생활을 할수 있도록 권리권도 보장받고 싶습니다
기본권이 침해 당했을때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청구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잘못된 법적용 내용----------
1.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게 불공정 감정평가사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2.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적용을 감사받아서 저의 재산권을 지켜주십시오
** 국민의 재산은 헌법에 정부에서 지켜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을 발탁당하지 아니한다, 불가침)
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는 머리법입니다 .
국토교통부 의 답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답변하는데
**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꼬리법 답변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을 발탁당하지 아니한다, 불가침))
이런 머리법보다 국토교통부의 꼬리법이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법이 없더라도 불공정 감정평가의 민원이 올라오면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이 박탈당하지 않게 공정한 법을 만들어서 집행되도록 하는것이 국토교통부의 임무인데 꼬리법으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고 민원해결 완료라고 처리를 하는데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민원인의 국민의 권리는 누가 해결하여야 합니까?.
감정평가의뢰를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동일한 감정평가로 서로 가격판단을 받는 이해관계인인데,,
불공정 감정평가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만 조사의뢰할 수가 있고
주택 60%을 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불공정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는 할수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된 꼬리법으로 계속 답변을 한다면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재산을 강탈당하도록 방치하는 직무 유기이며 이런 담당공무원은 국민의 재산을 강탈당하게 하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범인이므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법 제32조(감정평가서)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직권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불공정 타당성 조사를 할수가 있다.
라는 법령이 있는데
여기서 감정평가서가 발급된후 직권또는 관계기관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기서 직권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적인 권한인 이런법은 적용하지 않고 꼬리법인 감정평가를 의뢰한 시공사만 조사의뢰할 수가 있다고 답하는데 여기서 직권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접적인 권한이 아닌가요?
국민신문고 민원9회 창원시2회. 법원에 4회 민원의 글을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이 강탈당하여 1년 가까이 민원을 올리는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전화 상담과 답변에는 분명히 관계기관은 법원과 창원시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창원시.법원 .모두가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법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불공정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누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까?
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여 민원을 올리면 머리법이 우선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소급입법된 꼬리법을 만들어서 적용하여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적용하는 꼬리법의 힘이 머리법을 훼손 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는 꼬리법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꼬리법이 정당하더라도 국민이 불공정 감정평가로 재산이 강탈당하고 있다면 원인파악을 하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공정한 법적용으로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사를 하여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국민의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하는는곳이 국토교통부 인데 중요한 머리법은 무시하고 꼬리법만 답변하는 국토교통부 는 민원처리해주는곳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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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법을 무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잘못된 꼬리법만 주장하는 국토교통부의 공무원의 법적용을 감사을 받아서 저의 민원을 해결하고싶습니다.
민원인 손문호 201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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