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박찬종> 탄핵 결정에 대해서 찬성이건 반대이건 평화적으로 의견 표시야 할 수 있죠. 그러나 김평우 변호사처럼 태극기집회 일부 과격파 그리고 친박 실세 극우 중에 일부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소요죄에 해당합니다.
◆ 박찬종> 폭력, 협박, 파괴 행위로 사회의 공안질서를 해치는 행위 그게 소요죄입니다. 내란죄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 소요죄예요. 내란죄는 폭력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의 권위 등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를 점령한다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그런 건 내란죄로 다스려야죠. 그 전 단계로 무슨 죽창을 들고 몽둥이 들고 누구를 때리러 가자고 하고 누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건 그건 소요죄죠.
◇ 김현정>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 그런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탄핵심판은 아니지만 박영수 특검. 그분 집 앞에서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구방망이가 등장하고 박 특검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지르고 위협하고 이런 걸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 시위문화가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 박찬종>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폭력성 시위하고 하는 그거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그걸 단속하고 처벌하지 않는지 나는 의문입니다, 그게.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그 자체가 범죄예요.
◇ 김현정> 집회 신고를 받았다고 이러더라고요.
◆ 박찬종> 집회신고를 받았는지 폭력성이 동반되고 협박하고 있잖아요.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협박하고 있는데 그걸 왜 경찰이 안 다스립니까? 그게 범죄가 안 되면 뭐가 범죄가 됩니까?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45602#csidx2fe0090b3628ce58c50a3383401dcd6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입니다.
경찰은
김평우와 정광용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집 앞에서 몽둥이 들고 협박한넘들은 모조리 잡아 넣어야 합니다.
이런 현행범들을 보고도 그냥 두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세월호 리본만 달아도 발끈하고
마스크만 껴도 테러범 취급하던 경찰이 왜 이러는거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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