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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감정 조장 시 당선 무효형 ▶"지역감정 조장…당※◈§

작성자
모아니
작성일
2017.03.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17
내용
지역감정 조장 시 당선 무효형 ▶"지역감정 조장…당선 무효"
선거 때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하는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개특위가 의결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경우는 많은데요, 잠시 후 국회발제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선거 때 이런 소리를 하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선 선거운동 때 정당·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해 특정지역이나 성별을 상습적으로 비하·모독해선 안 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 때 상대 후보를 겨냥해 & #39;경상도 사람들은 어떻다& #39; 또는 & #39;전라도 사람들은 어떻다& #39;는 식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당선 무효가 벌금 100만원부터니까 잘못하면 금배지를 뗄 수도 있는 겁니다.
기성세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젊은 층까지 이런 지역주의 언어에 물드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나미 원장/이나미심리분석연구원 : 상처받은 자존심을 특정 집단을 이제 깎아내리면서 또 현실에서는 느껴보지 못하는 우월감, 또 힘, 뭐 자존감. 이런 걸 다 느껴보는 착각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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