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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박 날치기 막은 국회 선진화법 조선일보가 못마땅해? 조선 [사△□

작성자
sujandky
작성일
2017.11.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7
내용

친박 날치기 막은 국회 선진화법 조선일보가 못마땅해? 조선 [사설] 헌재 '선진화법' 却下, '식물국회' 한국病으로 굳어지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헌법재판소가 26일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의 핵심 내용이 개별 국회의원의 표결·심사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却下)했다. 이 청구는 작년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제기했다. 헌재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선진화법이 개정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다른 결정이 나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의 핵심 내용이 개별 국회의원의 표결·심사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작년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제기했다는 것은  '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을 만든 장본인들이 스스로 의 선택을  거부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어처구니 없었다.


조산사설은


“4년 전 총선 직후이자 대선을 몇 개월 앞둔 2012년 5월 만들어진 선진화법은 본회의·상임위 모두에서 60%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어떤 법률안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진화법의 이런 핵심 조항들이 소수 야당이 법안을 무한정 잡아놓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4년 전 총선 직후이자 대선을 몇 개월 앞둔 2012년 5월 만들어진 선진화법은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참여 했다. 선진화법은 본회의·상임위 모두에서 60%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어떤 법률안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당시 박근혜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소수야당이 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접근했었다고 한다. 선진화법은 다수의 폭력적 날치기 방지법이다.


조선사설은


“헌재는 그러나 선진화법 핵심 조항들의 위헌성 등 결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60%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이 되더라도…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피해갔다. 헌재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끌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결국 정치권 눈치를 보다가 누구로부터도 욕먹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작년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제기했다는  '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의 핵심 내용이 개별 국회의원의 표결·심사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26일 각하 했다는 것은 총선에서 국민들이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미 평가 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헌법재판소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선진화법은 해머까지 동원된 몸싸움이 벌어지고 최루탄까지 등장한 18대 폭력 국회의 산물이었다. 법을 개정하던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을 19대 국회 4년간 적용해본 결과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해가면서도 민생 법안을 제때에 통과시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총선에서 과반(過半)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조차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소수당 허락 없이는 단 1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여야가 갑자기 개과천선할 이유가 없는 이상 20대 국회도 식물 상태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화법은 이명박 정권 집권 5년 동안 국회다수의 횡포로 국회가 날치기로 시작해 날치기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폐해 막기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국회 날치기의 대표적 사례가 4대강 공사이고 조종동 종편TV 허용 날치기 통과였다.


조선사설은


“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총선 전에는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다 총선에서 승리하자 개정해야 한다고 하더니 또 표변했다. 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의(代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외에는 다른 잣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식물국회가 고질적인 한국병(病)으로 굳어진다. 헌재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18대 격돌 국회와 19대 무기력 국회의 경험을 살려 과반 표결로 돌아가되 몸싸움이 재연되지 않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 과반수 정당도 없고 다음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미지수인 지금이야말로 잘못을 되돌릴 절호의 기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무시하는 제왕적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군림하는 통치의 부작용을 막은 것은 국회 선진화 법이다. 국회 선진화법 없었다면 지금쯤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독주를 국회 날치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망했을 것이다.  국회 선진화 법이 긍정 작용되기 위해서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같은  불통의 날치기 정권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지향하는 정권으로 수평적으로 정권 교체 되는 것이 상식이다.


(자료출처= 2016년 5월27일 조선일보 [사설] 헌재 '선진화법' 却下, '식물국회' 한국病으로 굳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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