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보수 개신교의 저항이 거세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인 ‘한국교회 수호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가까이가 종교인 과세를 지지하는 등 여론이 불리해지자 강제 세무조사만큼은 어떻게든 막으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등 보수 개신교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남다른 각오로 맞서는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의 유무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 등은 노동자다.
지금도 언제든지 노조설립이 가능하다.
종교인 과세를 막으려는 보수 개신교의 노력은 필사적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갖가지 논리들을 만들어 교회들을 중심으로 유포하고 있다.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강변하기도 하고,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도 세금을 내면서 종교 인정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도 펼친다. 이밖에도 죵교인 과세 반대 논리 가운데는 종교인 과세가 도입되면 교회에도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다소 황당해보이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7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등은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를 만나 종교인 과세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대표는 김진표 의원과 함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정서영 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시작하면 교회 안에 노조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와 교회 안에 노동조합이 생기는 건 과연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 이런 주장은 과거 종교인 과세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주장의 핵심은 종교인 과세가 도입되면 교회는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 또는 전도사 등의 사역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4년 ‘기독교회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교회에 노조가 생기는 것을 우려한 보수 개신교와 대형교회들의 반발이 컸다. 이들의 주장은 교회일을 하는 건 성직이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고,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할 수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교회법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막아놓은 개신교단도 많았다. 2004년 당시 기독교회 노조는 기독교 단체와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교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경비, 사찰, (운전,기술직) 기사와 전도사, 부목사를 가입대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5년 부목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독교회 노조는 힘을 잃었다. 하지만 2013년 전도사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과 2014년 목사도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법적 차원에선 이미 교회 노조 설립엔 문제가 없다. 종교인 과세 시행의 유무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 등은 노동자이고,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노조설립도 가능하다. 종교인 과세 도입가 노조 결성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 반대는
교회재정 투명화 막으려는 것…
성직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엄청난 사례비를 받으며
교인들의 헌금을 자기돈 쓰듯 하는
관행을 유지하려는 시도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재 교회 노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일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도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회 내부의 보수적 분위기를 이기고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대형교회들 몇 곳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하거나 준비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교회도 많지 않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를 시작하면 교회 안에 노조가 생긴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지만 이조차도 돈 많은 대형교회에 국한된 고민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한 보수 개신교는 종교인 과세를 노동조합 결성과 연결해 우려하는 것일까? 현재도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 내 노조 결성이 종교인 과세를 계기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기 때문이다. 근로계약 등의 정비가 이뤄지면서 노동조합 결성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노조가 생긴다는 건 교회 재정을 향한 감시의 눈이 생긴다는 의미다. 이는 담임목사가 재정의 전권을 쥐고 흔드는 현재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와 관리 직원에겐 성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불하고, 담임목사는 성직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엄청난 사례비를 받으며 교인들의 헌금을 자기돈 쓰듯 하는 관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 개신교의 종교인 과세 반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교회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막겠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면서 세무조사를 극구 거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도입이 왜 중요한 것인지 이들의 반대 논리가 역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