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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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 판사가 법을 전공한 사람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람 또한 암기식 교육으로 법전과 법학서적만을 달달 외워서 합격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법이란게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입법화되고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즉 법감정은 법 해석과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법영역이 아닙니다. 경제부처의 영역이죠.
자신이 그토록 증거에 따른 법리에 충실하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도데체 무엇일까요?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벌총수가 구속된다고 해서 그 회사가 휘청거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수를 구속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지 의아스럽네요.
정치 사회 개혁의 첫단추라고 할 이재용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니.......
참으로 허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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