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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일반 국민을 감옥에 집어넣는 자유 심증주의는 폐지돼야 ◆

작성자
nowheart
작성일
2017.12.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0
내용

 

 

 

 

인간쓰레기 판사가 장난칠 수 있는 자유 심증주의는 폐지 돼야

재심사유도 개정과 폐지를 서둘러야한다.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가 개판치고 멋대로 판단하여 인권을 찬탈하고 선량한 국민을 감옥에 집어넣는 자유 심증주의를 폐지하고,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어야 할 상호보완주의를 입증하는 재심사유는 즉각 개정, 폐지하라

 

19대 대통령은 자유 심증주의를 팔아 먹고 있는 놈들과 재심사유를 이용하고 있는 인간쓰레기 판사 검사, 수사경찰들을 ?아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꽃은 법치에 있다고 한다

어떤 누구도 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으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대한민국엔 모든 국민들을 옥죄고 법치를 난장판 치는 조항이 하나 있다

즉 자유심증주의다.

 

형소법 제308조는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즉 증거가 서로 대립이 되었을 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있음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어떠한가.

위 조항을 바탕으로 멋대로 판단하고 개판치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판결을 일삼고 자빠졌다.

 

이는 특정학교 출신 일부 인간쓰레기 판사들이 위 조항을 악용하여

멋대로 판단하고 개판치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판결을 일삼고 자빠졌다는 것이다

 

 

더우기 대한민국 재심사유(, 형사)는 더더욱 판사나 검사 등의 작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전남의 한 법원에서는 성추행범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X회란 파렴치 판사놈은 성기에 보형물도 넣지 않고  검찰의 증인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도 범인을 몰아 판결하는 작태를 저질러 8년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지구 아파트 비리 고발사건에선 모든 증거가 제출되어 있고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비로 술 처먹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덮어 씌운 판결로 무고죄를 뒤집어 씌워 8개월 형을 선고하였다

목포 지원에서는 한X환이란 파렴치 판사란 자가 경찰의 증거조작이 증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거와 증인의 증인이 있었고, 어떠한 증거가 없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경찰의 범죄조작으로 인한 사건은 나x명이란변호사란자가 경찰이 적법하게 수사를 했는데 증인이 헛소릴 하고 있다는 개망나니 같은 말을 해서 그 변호사를 해임하고 본인이 직접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위 사항은 아고라

장문)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인간쓰레기 판사 판결을 고발합니다 라는 글로 국민에게 고발하고 있음이다

(위 재판을 하였던 파렴치 판사란 자들은 서울대 나온자들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만든 사건을 덮기 위해 사법부 판사들과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만들고, 각 기관 즉 검찰이나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도록 만들어 재심을 신청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재심사유는 이를 완벽하게 보충하는 이유만을 들고 있는 독소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독소조항이 오늘의 사법폐단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 자유 심증주의에 의한 판단을 하고 있는 인간쓰레기 판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사유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도 유사함)

 

420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신규성의 의미(당사자에게 신규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하여 신규성을 인정하지 X)

명백성의 의미(새로운 증거에 의하여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존 구증거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출처] 형사재심사유 중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의 명백성과 신규성의 의미|작성자 승용권

 

과연 인간쓰레기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재심이 가능토록 하고

판결한 종자가 있을 것인가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주의를 위배한 증거만 있다면 재심이 가능토록

재심사유를 단순화하야 할 것이다(현재)

 

이러한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유 심증주의도 인간의 탐욕과 양심을 저버린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일까

 

즉 증거를 배척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판결이라던 지, 왜 법정증언을

배척하였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판결문에 대하여는 재심을 받아 들여야

하지를 않나,

세 살 먹은 어린 애도 이런 것 정도는 알아주는 민주적인 사회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개판치고 난장판 치는 사법부 일부 쓰레기 판사들을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않겠는가

 

19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 중( 문재인, 안철수 씨는) 에 반드시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법부를 혁신하는 작업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억울한 국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찬탈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된 수많은 사법피해자

들이 운집하여 카페를 만들고 울부짖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고라 장문)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인간쓰레기 판사 판결을 고발합니다 라는 글로 알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래도 사법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달린 19대 문재인 대통령 파이팅을 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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