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고 발 합 니다
1. 고소인 : 대표이사 이 천 곤 010-3000-5114
(주) 패 밀 리
피고소인 1 : 금융감독원장 진 웅 섭
금 융 감 독 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광주지원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광주은행 본점 10층)
2. 피고소인 2: 대표이사 안 민 수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광주지점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47-5 (삼성화재빌딩)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사건으로서
피고소인2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았었던 사기행각들에 소가 닭이 개가 웃고 있습니다
■ 피고소인2의 수단 방법을 가리않은 사기행각들
사고가 아닌 →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꾼 이연행이 가 기획 고의 한 사기 사건임을 사전 인지(認知) 확인(確認) 확증(確證) 하여놓고서도
사무장병원인 풍암정형외과의 사기 의료행위를 묵인 동조한 조선대학병원의 사기 의료행위를 묵인 방조(幇助)
사기꾼 이연행에게 보험금 537,718,619원을 과대계상 지급하려 한 것은 →
이를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적용하여 (주)패밀리의 종합보험료를 2008년 105% =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250%(특별요율50%)= 10억원으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
고소인 보험가입사업자를 속이고 사기하여 보험계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보험료를 갈취한 피고소인2의 사기행각으로서 →
보험계약사업자 고소인 중소기업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강제 도산을 당한 고소인의 억울함으로서 →피고소인2의 이익을 위한 보험료갈취와 법인세경감 및 세무경감을 받기위한 피고소인2가 고의한 사기사건입니다
?증거 : 김호중(건국대학교 교수) - 이석영(성신여자대학교 교수)의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은 고소인에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의 의무를 강제 규정 미가입시 자동차 1대당 과태료 300만 원을 부가하고 있으면서도, 보험사기꾼으로부터 보험가입자 보호는...?
피고소인2의 범죄행위에 대하여서 2009. 4. 1.부터 고소인은 탄원으로 철저한 조사 처벌을 피고소인1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소인1은 이를 묵인 방조 동문서답 민원법을 악용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입니다 철저하게 조사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은 2000. 1. 1.부터 2009. 5. 25. 까지 고소인2와 자동차종합보험을 계약하고 고소인의 보유차량 전부 230대× 10년= 총 25억원 전부의 종합보험료 100%를고소인2의 회사에 납부하고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 의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업자입니다
※ 참고: 고소인 (주)패밀리에대한 2000. 1. 1~ 2009. 5. 25.까지의 보험계약사실확인서 및 보험료납입확인서 그 외 일체 고소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100%를 피고소인2 회사가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고소인의 자료제출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는 관계로 제출하지 못합니다 ? 증거 : 피고소인2 회사에대한 자료제출요구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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