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한국인으로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받는다.
수신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
사건번호 2015나13608 손해배상(기)
일시. 2016. 5 .26 14:40
장소. 229호 법정
수신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발신 원고(항소인) 강 흥 식
참조 전 국민 여러분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 그리고 존경하는 전 국민 여러분! 행여, 아래 내용에 대해, 무심코 지나치거나 비웃고 조롱한다면, 한국인으로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난날 우리민족을 비롯하여 여러 민족들에게 천인공노할 만행도 모자라, 우리조국 삼천리 금수강산에 장대길이의 쇠말뚝을 수천수만개나 몰래 박아 놓았답니다.
즉, 우리민족의 정기를 끊어 세계평화를 주도할 인재들이 각지에서 출현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걸어버린 일본국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답니다.
바로, 이점을 잘 상기하여 국민 누구라도 여타의 불미스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항소심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소송에 합당한 답변서 및 법정불출석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원고에 패를 주었으나,
항소심은 달리, 2회의 법정불출석을 할 경우, 패가 주어진다는 점을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 사건은 개인적인 법정 다툼이전에, 항소인 저로서는 우리민족만이 세계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에 부합할만한 남다른 공직수행능력을 갖추고 이에, 진위여부의 검증절차에 따라 공직에 등용하고자, 국가에 청원하는 자입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가에 청원하는 행위는 국민의 귄리이며, 정부는 선택이 아닌, 그야말로 확인. 검증하여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정부의 책무랍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그마치 무려, 22년동안 법률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위법을 저지른 채, 무책임하게 방치하였고, 그런 잘못된 정부의 악영향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마저 뒷전에서 비웃고 조롱하게 되는 몰지각한 언행들을 자아내는데...그 원인을 제공한 바,
항소인은 국민의 권리로서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미스런 오해 그리고 무책임한 방치로 인하여 그동안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액 천만원이 걸린 소송이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그깟, 피해보상액 천만원이 과연? 지난날 22년 동안의 고충과 비교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저로서는 돈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잘못된 정부와 대항함과 동시에 온 국민들께 널리 알리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소인의 거국적인 청원 내용을 놓고 과연? 정부의 처사가 잘못된 일인지.. 아니면, 항소인이 억지부리며, 비현실적인 언행을 일삼는 일인지를...
국민 누구라도 오는 법정기일에 참석하여 두눈 똑바로 뜨고 잘 지켜보시기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공직사회및 정치인들의 행태가 왜 !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며 실망감을 크게 느끼는지.. 정녕, 그 이유를 잘알고 계십니까?
물론, 누구나 언뜻 서로서로 잘 안다고 하겠습니다. 만은..실상은 잘 모르고 살아가실 것이 분명하답니다.
즉, 각종 운동선수들이 이론공부는 물론, 신체적 훈련이 거듭나야 하는 것처럼, 정치인 및 공직자들도 마찬가지, 지식공부와 더불어 정신적 훈련을 했어야 했답니다.
그러나 정신적 훈련을 하지 않았답니다. 대체 왜 ! 못했을까요? 다름아닌 정신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못한 것이랍니다,
이를테면,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지난날 모든 성현들도 마찬가지, 이론공부만 열심히 탐구했을 뿐, 정신적 훈련을 몰라서 못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입만 가지고 식견자랑만 일삼고 살아 온 것이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공계를 제외한, 경제학 박사니.. 정치학 박사니.. 철학박사니.. 모두가 자신의 언행에 걸 맞는 입증능력도 없이 온통 갖가지 그럴듯한 이론만 무성한 것이랍니다.
더구나 오늘날 최첨단 과학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공직사회가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희망적 발전이 없는 것은 다름아닌, 공직자들이 국가관 및 사명감이 결여된 채 오로지, 먹고 살기위해 공직자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의 합당한 청원을 22년동안 방치한 자체부터가 바로, 그것을 반증하는 일이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신훈련을 꾸준히 해오다가 결국은 지난 22년 전, 37세 때 우연히 터득되었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정신훈련인줄 진정 몰랐답니다.
만약, 알고 그랬다면 세상에 둘도 천재가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결과를 보니까? 바로 그거였군아 ! 했답니다.
온 인류가 바로 그런 정신적 훈련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력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며, 공직자 누구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이 불가능 했던 것이랍니다.
즉, 새로운 작업을 위해 반드시 컴퓨터 용량을 늘리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인간의 사고력도 끊임없는 훈련으로 사고용량을 키워야 했답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온 인류가 모두 우물 안의 사고방식 및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이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신적 훈련이 무엇일까?
그 해답은 위의 법정다툼이 끝나고 이어, 저의 청원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비로서, 공직에 등요하게 된다면, 국민 누구나 자연스럽게 훤히, 잘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공직에 등용하게 되면, 온 인류가 서로서로 사랑하며, 춤추고 노래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인간의 영혼은 지구의 생명력이 소진되어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법, 뿐만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심판은 각각 다르다는 것도 유념하시어 국민 누구나 유종의 미에 신중을 더 한층 기하시도록 바라며,..
부디, 모두가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6. 4.25
항소인 강 흥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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