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내용
1.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2.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3. 헌법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만,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지막 헌재(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을 보면 최초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 3명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함과 동시에 헌재의 반장격이라고 할 수있는 헌재 위원장을 대통령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되면 헌재구성원의 특성이 나와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국회에서 다수로 결정되었더라도 민의와 관계없이 헌재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길면 약 1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민은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애처로운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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