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고 소 이유
1. 사건 2015나손해배상에대한 2015. 8. 27 판결서상 재판장 박인식의 서명 날인과 사건2013나55481(본소)건물명도 2013.나 54488(반소))필요비상환 에 대한 2014. 6. 12 판결서상 재판장 박인식 의 서명날인이 상호 복사분으로 서명날인이 아니기에 법원에서 있을수 없는 범죄가 자행 되고 잇는 것이다
2. 대법원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
8호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 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 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수 잇도록 한글로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명이란 자필로 하는 것을 말 하는데 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을 하는데 이것은 또한 자필을 요구 하는 서명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는 모든 국가기관의 행정문서에만 적용 되는 것이다
4. 오늘날 법조사회가 붕괴 되어 가고 있는데 전관예우니 현관비리니 일소 하는 차원에서 사회기반을 파괴 하는 법조비리를 엄중 처벌 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 1. 판결서 (2015. 8. 27)
2. 판걀서 (2014. 6. 20)
2016. 7. 6 고소인 김영복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범죄를 계속 한다면 다음은 우광택 판사 판결서 서명날인 위조를 고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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