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지난 5월 2일 제주공항 결항 아실련지?? 다음날 5월 3일 간신히 출발했지만 기상악화로 도착예정시간 보다 약 1시간 정도 연착이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뭐 날씨니까 넘어가는데.. 문제는 코레일입니다.
근무가 제주이고 지방에서 가는데 비행시간이 맞지않아 김포를 경유해서 내려가는 패턴을 하는데...
5월3일 짐받자마자 초스피드로 달려서 간신히 KTX를 잡았습니다. 이때 도착시간은 11시57분(열차는 12시출발)
지난해 한 코레일 직원의 불성실 응대때문에 화가 난적도 있었기 때문에 코레일에 문의글 날렸는데...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 및 선박결항(연착포함) 사유 물었더니...(물론 확인서 준다했고요..)
아래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저희 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연계교통편의 지연에 따라 고객님께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에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송구하오나, 열차의 지연으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부분 중에서 [여객운송약관]22조(열차지연)에 정한 보상외에 피해 보상을 해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열차지연) ①공사의 귀책(기상악화,천재지변등 제외)으로 승차권을 발권받은 사람이 KTX가 20분 이상,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영수금액을, 도착역까지 여행을 마친 사람(제13조 제6항에 동의한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제외)은 승차일부터 1년 이내에 소지한 승차권을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연에 따른 지연보상은 불가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이나 선박이 결항된 경우 출발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 승차권 소지하고 역 창구에서 50% 반환 가능합니다.
고객님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무효가 된 승차권을 별도요청 고객에게만 반환처리 할 경우에 다른 고객들과의 형평성과 좌석운영의 효율성에도 어긋나 환불이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고객님께 늘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 본사 > 여객본부 > 영업지원처 | ||||||||||||||||
|
| ||||||||||||||||
|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