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유게시판

제목

여러분들 코레일 답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cmip38
작성일
2018.01.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
내용

 

지난 5월 2일 제주공항 결항 아실련지?? 다음날 5월 3일 간신히 출발했지만 기상악화로 도착예정시간 보다 약 1시간 정도 연착이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뭐 날씨니까 넘어가는데.. 문제는 코레일입니다.

 

근무가 제주이고 지방에서 가는데 비행시간이 맞지않아 김포를 경유해서 내려가는 패턴을 하는데...

5월3일 짐받자마자 초스피드로 달려서 간신히 KTX를 잡았습니다. 이때 도착시간은 11시57분(열차는 12시출발)

 

지난해 한 코레일 직원의 불성실 응대때문에 화가 난적도 있었기 때문에 코레일에 문의글 날렸는데...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 및 선박결항(연착포함) 사유 물었더니...(물론 확인서 준다했고요..)

 

아래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저희 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연계교통편의 지연에 따라 고객님께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에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송구하오나, 열차의 지연으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부분 중에서 [여객운송약관]22(열차지연)에 정한 보상외에 피해 보상을 해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열차지연) 공사의 귀책(기상악화,천재지변등 제외)으로 승차권을 발권받은 사람이 KTX20분 이상,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영수금액을, 도착역까지 여행을 마친 사람(13조 제6항에 동의한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제외)은 승차일부터 1년 이내에 소지한 승차권을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연에 따른 지연보상은 불가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이나 선박이 결항된 경우 출발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 승차권 소지하고 역 창구에서 50% 반환 가능합니다.

 

고객님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무효가 된 승차권을 별도요청 고객에게만 반환처리 할 경우에 다른 고객들과의 형평성과 좌석운영의 효율성에도 어긋나 환불이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고객님께 늘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부서
본사 > 여객본부 > 영업지원처

회신담당

 

회신번호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더블다운카지노
홀덤게임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에머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물론 세상 그 자체이다. 정신적으로는 긍지를 가질 수 있다.(메이슨)" The will of a man is his happiness.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성경) 최고급 회개란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똑바로 행동하는 것이다.(윌리암 제임스) Nature never deceives us; it is always we who deceive ourselves. The will of a man is his happiness. 작업장이다.(에머슨)" 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증진과 진리의 씨부리기이다.(케네디)
◆◎검약은 훌륭한 소득이다.(에라스무스) 태만을 즐기고 있을 때는 태만함을 느끼지 못한다.(가스가 센안) 정신으로 창조된 것은 물질보다 한결 생명적이다.(보들레르)
♬깨끗한 의복은 좋은 소개장(영국속담) 목표를 보는 자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는다.(한나 모어) 죽는 날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물론 세상 그 자체이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