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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L.S니꼬 동제련에 관한 사건 의욕제기 및 검,노,감피아에 관한 비리사건
2013년 5월경에 L.S니꼬 동제련을 상대로 황산취급에 관한 안전보호구 미지급으로 울산 지방 노동청에 민원접수 하였습니다. 노동청 피의자 조서중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 강요
황산시료 검사 기소 결과를 자기들의 거짓말을 막으려고 경향신문기자에게 조작된 시료분석 결과표를 제출 하였습니다. 노동청에 민원 접수 하였으나 민원신청자에게 아무런 소식도 없이 민원종료되었음. (민원신청 확인 결과 종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음)
감사원
노동청 소식없어 감사원 접수 하였습니다. 감사원 접수후 다음날 부산 감사원 출장소에서 전화 연락이 와서 근거없다며 민원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민원내용이 L.S니꼬 동제련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이**모검사 다른곳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다른 검사실로 가서 노동청에서의 피의자 조서내용 조작 한달여만에 벌금 70만원 약속 기소로 사건종결
대검찰청
대검찰청에 민원을 비공개로 접수하였습니다.
1차 접수시 L.S니꼬 동제련에 유출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민의 믿음 이라는 신문고로 2차 접수 하였습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로 민원을 접수하여 대검 감찰 1과 국민권익 위원회 두건으로 울산 지방검찰청 306호 공안 검사실에 접수 되었습니다.
수사도중 305호 공안검사실에서 피의자인 본인을 불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진정 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별것 아니라서 돌려보낸다며 계속 대기업을 상대로 계속이러한일을하면 당신의 뒷조사를 다 하였다며 구속을 시키겠다며 협박 그리고 노도청에서의 조서 내용이 조작된것을 인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취업에 길이 막혀 있냐고 묻자 305호 공안검사실 수사관이 당신 같으면 대기업을 상대로 이러한 짓을 하는대 누가 회사에 취업을 시키겠냐며 큰소리로 윽박을 질렀습니다.
(이진정 내용은 305호가 아닌 306호 공안 검사실이 담당 검사실이었습니다)
306호 검사실에서 3개월간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담당검사에게 무엇을 수사를 하였냐고 물어보니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담당검사가 사건을 공명정결 하였다며 일반적인 통보만 받았습니다.
사건종결후 평소 알고 지냈던 경찰공무원을 저쪽에서 매수하여 왜 일도 안하면서 이러 한 일들을 하냐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술집 주인을 매수하여 80이 다 되어가는 노모친을 상대로 모친이 무슨 죄가 있냐며 모친을 걱정해가면서 공갈 및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P.S
L.S 니꼬 동제련 에서 자기들의 불법적인 관행을 덮으려 하도급에 재 하도급을 주고 무허가 없자인 황산이라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회사인 허가증도 없는자에게 도급을 주었고 증거인멸을 위해 L.S니꼬 동제련에서는 울산 울주 경찰서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울산 지방검찰청을 매수 2013년 6월 13일, 6월 14일 이**검사 4일만에 고소인 조서 없이 기소유예 처분 민원실에 처리결과를 묻자 돌아온 답변은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용서한 부분임 담당검사실에 처리결과 고소인이 답변묻자 내부적인 규정으로 사건처리결과 무...
과연 이**검사는 L.S니꼬 동제련에 관련된 무슨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 다른곳으로 좌천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기업의 자기들에 부조리를 덮고자 대한민국의 관계기관들과 고위 공직자들과 공모하여 한사람의 취업의 길을 막고 자기들의 부조리를 수사하던 검사를 다른곳으로 좌천을 시키는등 이같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 입니다.
각 언론사에 본 내용을 제보하였으나 대한민국정부에서 보도금지 하였습니다.
2013년 5월경에 L.S니꼬 동제련을 상대로 황산취급에 관한 안전보호구 미지급으로 울산 지방 노동청에 민원접수 하였습니다. 노동청 피의자 조서중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 강요
황산시료 검사 기소 결과를 자기들의 거짓말을 막으려고 경향신문기자에게 조작된 시료분석 결과표를 제출 하였습니다. 노동청에 민원 접수 하였으나 민원신청자에게 아무런 소식도 없이 민원종료되었음. (민원신청 확인 결과 종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음)
감사원
노동청 소식없어 감사원 접수 하였습니다. 감사원 접수후 다음날 부산 감사원 출장소에서 전화 연락이 와서 근거없다며 민원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민원내용이 L.S니꼬 동제련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이**모검사 다른곳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다른 검사실로 가서 노동청에서의 피의자 조서내용 조작 한달여만에 벌금 70만원 약속 기소로 사건종결
대검찰청
대검찰청에 민원을 비공개로 접수하였습니다.
1차 접수시 L.S니꼬 동제련에 유출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민의 믿음 이라는 신문고로 2차 접수 하였습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로 민원을 접수하여 대검 감찰 1과 국민권익 위원회 두건으로 울산 지방검찰청 306호 공안 검사실에 접수 되었습니다.
수사도중 305호 공안검사실에서 피의자인 본인을 불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진정 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별것 아니라서 돌려보낸다며 계속 대기업을 상대로 계속이러한일을하면 당신의 뒷조사를 다 하였다며 구속을 시키겠다며 협박 그리고 노도청에서의 조서 내용이 조작된것을 인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취업에 길이 막혀 있냐고 묻자 305호 공안검사실 수사관이 당신 같으면 대기업을 상대로 이러한 짓을 하는대 누가 회사에 취업을 시키겠냐며 큰소리로 윽박을 질렀습니다.
(이진정 내용은 305호가 아닌 306호 공안 검사실이 담당 검사실이었습니다)
306호 검사실에서 3개월간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담당검사에게 무엇을 수사를 하였냐고 물어보니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담당검사가 사건을 공명정결 하였다며 일반적인 통보만 받았습니다.
사건종결후 평소 알고 지냈던 경찰공무원을 저쪽에서 매수하여 왜 일도 안하면서 이러 한 일들을 하냐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술집 주인을 매수하여 80이 다 되어가는 노모친을 상대로 모친이 무슨 죄가 있냐며 모친을 걱정해가면서 공갈 및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P.S
L.S 니꼬 동제련 에서 자기들의 불법적인 관행을 덮으려 하도급에 재 하도급을 주고 무허가 없자인 황산이라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회사인 허가증도 없는자에게 도급을 주었고 증거인멸을 위해 L.S니꼬 동제련에서는 울산 울주 경찰서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울산 지방검찰청을 매수 2013년 6월 13일, 6월 14일 이**검사 4일만에 고소인 조서 없이 기소유예 처분 민원실에 처리결과를 묻자 돌아온 답변은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용서한 부분임 담당검사실에 처리결과 고소인이 답변묻자 내부적인 규정으로 사건처리결과 무...
과연 이**검사는 L.S니꼬 동제련에 관련된 무슨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 다른곳으로 좌천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기업의 자기들에 부조리를 덮고자 대한민국의 관계기관들과 고위 공직자들과 공모하여 한사람의 취업의 길을 막고 자기들의 부조리를 수사하던 검사를 다른곳으로 좌천을 시키는등 이같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 입니다.
각 언론사에 본 내용을 제보하였으나 대한민국정부에서 보도금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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